年 1조 규모 3년간… 정부는 강력 반발
野 법인ㆍ소득세 인상안은 통과 불투명
여야 3당이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여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데 따른 것으로 야당이 발의한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안은 연계처리 대상이어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인 1조원 정도의 예산을 정부 회계로 지원하고, 부족한 1조원을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해온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예비비 형태로 지원해온 누리과정 예산 규모인 5,000억원에 최대 2,000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양보함에 따라 야당은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안을 양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 최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소득세 과표 5억원 이상의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정부의 예산안 수정안과 자동 부의된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결을 8일 본회의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방탄국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총 7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