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교수 첫 강제처분
금고 이상 형일 땐 중징계 고려
한양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된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인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교수 출신 중 재직 학교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1일 한양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김 전 차관이 기소되면 학칙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직위해제는 총장 승인을 거쳐 직위가 소멸되는 행정적 조치로 교수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 연구활동이 전면 중지되고 보직도 맡을 수 없다. 학교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기소될 경우 학생 교육이나 연구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충분히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30일 사표를 제출하고 한달 동안 학교 측에 복직 관련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 한양대 학칙 상 휴직 사유가 소멸된 교수는 30일 이내에 학교 측에 복직 여부 의사를 밝혀야 하나 김 전 차관은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아 휴직 상태에서 직위가 해제된다.
한양대는 김 전 차관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대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도 고려하고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원칙대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후 활동에 아무 제약이 없지만 해임 처분은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고, 파면은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되고 연금도 깎인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7ㆍ구속)씨와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9일 “차관직을 사퇴한 김 전 차관이 아무 일도 없이 학교로 돌아올까 우려된다”며 교수 복직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지난 9월 각각 홍익대 미대와 숙명여대 영문학과로 복직해 강의 중인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도 학교 구성원들의 거센 퇴출 요구에 부닥쳤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어 김 전 장관 해임 요구안을 찬성 643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난달 28일 김상률 교수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학생 1,695명의 서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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