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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한미약품 직원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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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한미약품 직원 등 3명 영장

입력
2016.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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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미약품 및 지주회사 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사다.

한미사이언스 직원 김씨는 지난 9월29일 오후 한미약품이 독일 베링거잉겔하임과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접한 뒤 다음 날 공시 직전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해당 정보를 가족과 지인 등 4명에게 전달해 2,5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도왔다.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450만원, 지인 7명이 9,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고, 박씨로부터 정보를 얻은 한미약품 직원 김씨와 지인 5명도 각각 2,100만원, 1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수사력을 집중했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세력은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보 유출 당사자와 1차 정보수령자 등 20여명을 입건했으나 이들이 증권사 관계자 등과 짜고 공매도를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의심되는 인물들을 더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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