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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에 교육부 “시정명령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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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에 교육부 “시정명령 불사”

입력
2016.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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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교육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도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등 역사 국정교과서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 같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반박용으로 만든 보조교재도 즉각 회수하라고 일갈했다. 정부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국정교과서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라며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시내 19개교 교장을 만나 편성 철회를 합의한데 따른 반박 조치다.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들(서울 포함)이 국정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정부가 반대 여론 등 가뜩이나 추진 동력이 상실된 국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과의 협의는 법이 정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국정교과서 대신 자체 개발한 보조교재 사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보조교재들을 검토했더니 ▦부정적 국가관 조장 ▦북한 편향 자료 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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