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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ㆍ채용비리 무혐의… 면죄부 받은 하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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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ㆍ채용비리 무혐의… 면죄부 받은 하나고

입력
2016.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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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ㆍ사회단체 거센 반발

검찰이 서울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의 신입생 입학 및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하나고의 학내 비리를 질타해 온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김승유(73) 전 하나학원 이사장과 전ㆍ현직 교장 등 하나고 관계자 1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나고는 2011~2014년 신입생 선발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보정점수를 주는 형식으로 성적이 낮은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남학생을 더 뽑은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해 신규 교원 채용 당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허위자료를 보고하는 수법으로 특정 인물을 고용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특별감사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하나고 전형위원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90여명을 합격시키고 교원채용 절차도 위반하는 등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형위원들은 사전 공지된 전형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했다”며 하나고 측 손을 들어 줬다. 채용 부정 의혹 역시 “일정 기준에 근거해 교원을 뽑았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 과정에서 3~5점의 보정점수를 준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는 사회적약자 등 입시 배려 대상을 위해 마련된 내부 기준의 범위에서 토의 끝에 부여한 것”이라며 “기준을 위배해 점수를 받은 학생 한 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형 자료와 점수표를 대조ㆍ검증한 결과 가점으로 당락이 뒤바뀐 사례도 찾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은 시교육청 감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입시배려자 등 학교 내부의 가점(加點) 기준이 갑자기 공개된 점 등에 의문을 품으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비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조사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검찰은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 놓았다”며 “사법기관이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하나고 관계자는 “이미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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