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자동상정 법안 통과
상시 국회 위해 8월 임시회 명문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법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되는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연중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하여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했다. 또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열린다.
이와 함께 청원 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같은 취지에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증인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적시하도록 의무화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김영화 기자 yaa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