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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철도파업 불법... 노조 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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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철도파업 불법... 노조 6억 배상하라”

입력
2016.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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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2009년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김행순)는 1일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 및 노조원 209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만큼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이 대체인력 확보 등 대비를 적절히 못해 손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손해액을 9억9,4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60%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파업은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일환으로 코레일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시작됐고, 그 해 9~12월 3차례 진행됐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사측은 승객 및 화물 운송 차질을 이유로 무더기 징계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조는 “9월 파업은 합법으로 결론 났고 11월 두 차례 파업에 나섰을 때는 노조가 필수 업무를 유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날 선고 이후 “현재 노사관계는 사용자가 합법적인 파업을 인정하지 않은 구조인데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는 2013년 철도파업(소송액 160억원)과 지난 지난 9월 27일부터 66일째 진행 중인 철도파업 소송(403억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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