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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측근 비리 감시 실패…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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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측근 비리 감시 실패… ‘책임론’ 부상

입력
2016.1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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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선실세 前 자문관 구속 이어

동생 前 비서관도 직권남용 체포

납품 대가 브로커에게 뒷돈 챙겨

“김씨 가문의 비리는 시장 탓” 비판

윤장현 광주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검찰이 광주시의 각종 납품계약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까지 받아 챙긴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인 김모(57ㆍ5급)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면서 또다시 윤 시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윤 시장이 이례적으로 비서관에게 납품계약 업무 권한까지 부여해 결국 김씨가 비리에 휘말리도록 한 원인을 제공했고, 측근인 김씨의 비리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김씨는 지난 10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시장의 인척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김모(62)씨의 친동생이어서, 일각에선 김씨 형제 때문에 윤 시장이 또다시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1일 광주시의 물품 등 각종 납품계약과 관련, 직권을 남용해 특정업체가 납품을 독점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사촌동생인 K(52ㆍ구속)씨 등 납품계약 알선 브로커 2명으로부터 특정업체의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담당 부서에 해당 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계약 성사 대가로 K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K씨 등 브로커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로비 성공 대금(브로커 커미션)으로 납품계약 금액의 15~40%를 챙긴 점에 주목, 김씨와 브로커들이 커미션을 나눠먹기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받은 금품의 사용처도 캐고 있다.

김씨가 통상적인 비서관으로서 역할과 업무가 아닌 시의 계약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는 윤 시장이 김씨에게 관련 ‘권한’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계약 업무 추진 상황을 1주일에 한 번씩 비서관이었던 김씨에게 보고했다”는 관련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납품계약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김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김씨가 계약 비리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면서 윤 시장은 정치적 부담 가중은 물론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시장이 2014년 7월 자신의 사돈인 김씨를 비서관으로 임명할 당시 “제 식구 챙기기”,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공직사회 제도권 내로 끌어들였다가 결국 ‘사고’를 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윤 시장이 김씨에게 계약 업무 비리에 휩싸이게 한 원인 제공자라는 비난까지 일면서 일각에선 윤 시장의 정치적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윤 시장의 비선실세라고 하는 김 전 자문관 구속에 이어 그의 동생까지 계약비리로 체포됐다는 것은 결국 김씨 형제가 그 동안 광주시정을 말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김씨 가문 형제들을 데려다 쓴 윤 시장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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