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에 머물면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분야 공사는 중단된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내후년부터 민간 영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때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다.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유해물질로, 지름이 10㎛인 미세먼지(PM10)보다 훨씬 작다.
비상저감조치 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의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가 ‘나쁨(51~100㎍/㎥)’ 또는 일시적 ‘매우 나쁨(101㎍/㎥ 이상)’ 단계로 예상되면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이 발령된다. 공공기관 소속 차량은 2부제에 들어가며, 공공분야 공사장은 작업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조정된다. 저감조치는 평균 농도가 발령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해제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우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내후년 무렵에는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유 차량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경유기관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경유기관차는 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일반 경유차 3,000대 분량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기준이 없었다. 이어 화물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내년부터는 정부가 대당 1,4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굴삭기는 경유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대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수도권과 영남, 제주 등 6개 지역에 있는 대기질집중측정소를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 등에도 추가로 신설한다.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허가 받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지는 않는지 등을 연간 2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수도권 대기질을 유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00대 추진 과제를 정했다. 이 가운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 등 13개 과제가 현재까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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