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일로 정해진 심문 일정 하루 앞당겨
검찰 “불안한 심리, 중대범죄 추가 포착”
구속여부 1일 밤 늦게 결정될 듯
검찰이 손목자해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1일 강제 구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강제 소환하려고 발부하는 영장으로, 입원중인 현 전 수석을 사전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전격 구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라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병원과 환자 상태를 논의해 구인장을 집행하게 됐다”며 “영장 사실 외에 또 다른 중대한 범죄사실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당초 2일로 예정됐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날 오후 자해를 시도해 밤늦게 인대 접합수술을 받은 현 전 수석은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섰다. 현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1시간여 뒤 법정을 나온 현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자해 시도에 대해 “이유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태라 검찰 수사를 받는 심경이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 전 수석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날 오후 4시쯤 부산구치소로 이송됐다.
현 전 수석은 30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시내 한 호텔 욕실에서 왼쪽 손목을 흉기로 2차례 그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3시간 가량 봉합 수술을 받았다. 대표적인 친박 실세로 꼽히던 현 전 수석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실한 물증과 정황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현 전 수석이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현 전 수석의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ㆍ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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