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확정 판결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가 과세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이씨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함께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팔기로 계약하면서 그 중 120억원을 나무값(임목비) 명목으로 허위기재해 산림소득으로 신고했다. 산림소득으로 잡히면 세액감면과 필요경비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120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013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재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하면서 벌금 40억원씩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두 사람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이씨에게 조세포탈액과 가산세를 합쳐 총 41억6,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땅의 나무들은 5년 이상 자랐고,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산림소득으로 봐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상 나무의 수량과 품종, 크기 등이 기재돼 있지 않고, 땅을 사들인 쪽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매매 당시 임목을 별도 거래대상으로 여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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