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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산단 불법전매 부동산업자 등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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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산단 불법전매 부동산업자 등 9명 적발

입력
2016.1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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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시세차익 업자도 포함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부동산 업자와 수사편의를 봐준 경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영익)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54)씨 등 부동산 개발업자 6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인허가 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 이모(49)씨 등 2명과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직 경찰관 김모(5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 2명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 업체 3곳을 설립, 반원ㆍ시화공단 내 8만6,000여㎡를 매입한 뒤 2011년 10월∼지난 7월 23차례에 걸쳐 소규모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분할 매각해 2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최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불법전매로 고발되면 업체 이름과 대표이사를 변경해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모(69)씨 등 3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6억∼23억 원의 차익을, 건설업자 김모(55)씨는 용지 취득 후 미등기전매 수법으로 5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 이씨 등 2명은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최씨로부터 공단 직원 알선ㆍ청탁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명예 퇴직한 경찰관 출신 김씨는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불법전매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다.

국가가 조성해 싼값에 분양하는 산업용지는 5년 이전에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기관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용지 불법전매를 적발해도 범죄수익 환수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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