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지우)은 1일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이모(42)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특별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그 가족들에게 유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피해자 A(47)씨와 만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후 A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7월에는 피해자 자녀와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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