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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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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5년 구형

입력
2016.11.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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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동물 흡입 실험을 통해 위해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김주성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 흡입 실험을 통해 위해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김주성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 정도가 위중한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희(61)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PB(자체브랜드)상품을 개발하면서 이윤 추구를 통한 영업실적 향상에만 신경 쓰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2004년과 2006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각각 28명(사망 12명)과 41명(사망 16명)이다. 노씨 등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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