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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설치비, 정부가 절반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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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설치비, 정부가 절반 내준다

입력
2016.1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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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공개

4년 뒤 가정용 보급 70만호 목표

태양광 전력 가격은 20년간 고정

가정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베란다에 260와트(W) 안팎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때 지금은 설치비(약 70만원)의 50%를 지방비로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소비자는 설치비의 25%만 부담하면 한달 냉장고 가동용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보다 규모가 큰(3킬로와트) 주택용 태양광도 현재 설치비(약 800만원)의 20%인 보조금 비율이 50%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태양광 보급을 현재 주택과 아파트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가격 합산 값을 고정시켜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를 통해 1차 에너지(석유 석탄 원자력)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2015년) 4.5%에서 2035년 11%로 끌어올리기로 한 계획을 10년 앞당겨 2025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는 그 동안 태양광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가격 체계를 꼽아 왔다. 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하고,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발전사들에게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한다. 가장 비싼 발전원의 발전원가로 결정되는 SMP는 전력 수요와 국제유가 등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 REC 가격 역시 사고파는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전력이나 REC를 많이 팔아도 가격이 낮으면 실제 수입은 적을 수 밖에 없다.

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동안 SMP와 REC를 합산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해서 거래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수요에 따라 변하는 SMP는 고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REC 가격을 합친 고정 가격을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매자 입장에선 SMP가 올라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늘지 않는다”며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는 SMP가 낮으면 REC를 시장가보다 높이 쳐서 사고, SMP가 높으면 REC를 싸게 사는 셈이 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중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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