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 본격적‘특검 정국’이 열리게 됐다. 박 특검은 임명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검찰보다 진일보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책무가 무겁다.
특검의 성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이번 사태는 최씨의 국정농단을 넘은 박 대통령의 독직 사건이다. 박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과정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의 거듭된 대면조사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이 이런 방어논리를 깨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대통령도 이번 특검 수사만큼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면서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해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박 특검은 만약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피하려 하면 강제수사도 벌인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이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국정농단 커넥션을 밝혀내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검찰과 법무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두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투성이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행적 규명도 빼놓을 수 없다.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뿐 아니라 퇴직 후의 기소 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검팀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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