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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도중엔 하야 불가” VS “정치적 결단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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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도중엔 하야 불가” VS “정치적 결단 막을 수 없다”

입력
2016.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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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탄핵 소추되면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 불가’

대통령에 적용 여부는 논란

헌재 심리 도중 朴 물러나면

청구 기각ㆍ심판정지 등 예상

헌법에 ‘임기연장ㆍ중임 변경

제안 당시 대통령에 효력 없다’

임기단축 개헌은 가능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퇴진’을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 방식을 국회에 맡기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법적 절차를 놓고도 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하야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놓고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되면 朴하야 불가능?

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탄핵소추 대상인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 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혀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명권자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탄핵소추에만 적용되는 조항이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있다. 헌법 실무를 오래 다룬 한 법조인은 “탄핵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사임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하야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어서 이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해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법적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추 취하하려면 국회 의결 거쳐야

만약 국회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한 이후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히는 경우 탄핵소추는 되돌릴 수 있을까. 탄핵소추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다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도록 돼 있는 소추위원장이 단독으로 취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물론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회가 소추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심판의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의 필요성이 사라져 심판이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굳이 탄핵소추에 대한 철회조차 필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탄핵의 목적이 해당 공무원의 파면인데, 탄핵절차가 모두 완료되기도 전에 목적이 달성됐다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 헌법 전문가는 “대통령이 하야해도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며 “심판을 계속해 최종 결정까지 내릴지 중지할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기단축 개헌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는데 국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냐는 논란도 있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늘려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새 헌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동을 감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 헌법전문가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제로 개정하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되지만, 새 헌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헌법 부칙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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