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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100m 앞 행진 금지… 200m 앞 집회는 일몰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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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100m 앞 행진 금지… 200m 앞 집회는 일몰 후 허용

입력
2016.11.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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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민중총궐기 제5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서울 경복궁역에서 청운동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민중총궐기 제5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서울 경복궁역에서 청운동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법원이 시민단체가 신청한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금지했다. 다만 지난 주말 5차 촛불집회 당시 일몰시간 이전으로 제한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집회 및 행진은 오후 늦게까지 허용해 3일 예정된 6차 촛불집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30일 50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연대회의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을 출발,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거쳐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한 뒤 세종문화회관으로 복귀하는 경로의 행진 신고서를 28일 경찰에 제출했다. 100m는 현행 법률이 청와대 등 주요 기관 주변에서 집회ㆍ행진을 허용할 수 있는 최근접 거리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오전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진은 금지 통고했고, 주최 측은 즉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앞 100m 행진을 허용하면 시민들의 통행권이나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주최 측 신고를 불허했다. 반면 “집회 자유는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집회와 행진은 받아들였다.

법원이 ‘앞마당과 보도를 이용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당초 주최 측이 신고한 오후 6시를 넘긴 일몰시간 이후(오후 8시)로 주민센터 앞 집회를 허용한 점은 한층 폭넓게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대회의 측 관계자는 “6차 촛불집회에서는 청와대 100m 앞 집회ㆍ행진을 포함해 보다 전향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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