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들은 ‘달러 뱅크런’(외화자금 대량 유출)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현금화가 쉬운 국공채 같은 외화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쌓아둬야 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참고지표로만 사용됐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내년 1월부터 정식 규제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어느 시점이든 한 달 안에 갚아야 할 순외화부채(부채-자산)와 비교해 현금화가 쉬운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60%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비율은 2018년 70%, 2019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높여 2019년까지 80%를 맞춰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빌려준 돈(대외채권)에서 갚아야 할 돈(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 규모는 3,83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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