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부품 수리비 등 10억2,500만원
검찰, 수리비 증액되면 공소장에 추가키로
지난 8월 술에 취해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닥터헬기에 올라가 동체를 파손시킨 남성 3명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시 단국대학병원 헬기장에 침입해 닥터헬기를 파손한 A(42)씨 등 3명을 응급의료법 위반과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RC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지난 8월11일 천안 단국대학병원 헬기장에 침입해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타고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하는 등 총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원을 확인, 검거한 이들 가운데 1명이 한 때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임을 밝혀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닥터헬기 운용사로부터 헬기의 구동축이 휘어지는 등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8개의 주요부품 손상 등에 따른 21억원의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확정된 주요 부품과 수리비 10억2,800만원만 적용하고, 추가비용이 확정되면 재판 중이라도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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