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단체 의율 엄단
고등학생 등을 동원해 50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 김모(29)씨 등 운영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미성년자 10명 가운데 양모(18)군을 소년부 송치하고 9명은 기소유예했다. 현재 군인 신분인 2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개설한 도박사이트 회원은 7,000여명, 판돈은 5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당은 더 많은 회원을 끌어 모으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전담하는 4~5개 팀을 따로 가동하기도 했다. 팀원으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취업난에 허덕이는 10~20대를 동원했다. 유혹에 넘어간 양군 등은 월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으며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아프리카TV 진행자(BJ)로 직접 나서 사이트를 알리거나, 페이스북 마케팅을 했다.
검찰은 공범 30명을 추적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1억원 이상 베팅한 공무원과 대학생 등 고액 회원 4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일당은 매월 실적이 좋은 팀원에게 10만~2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불법사이트 운영을 회사 경영처럼 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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