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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공무원ㆍ사학연금 조회도 가능

입력
2016.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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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재산조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추가된다.

또 출생신고와 동시에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신청항목에도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추가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이 확대되면서 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재산조회는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유족들은 그 동안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금융재산ㆍ토지 ㆍ자동차 소유 여부, 세금 체납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중 자동차의 소유여부 및 재산가치는 더욱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조회의 경우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하고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는 절차에 따라 최대 20일이 걸렸지만, 이제는 접수 담당자가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이밖에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안심상속서비스와 같다.

지난 3월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항목에도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추가된다.

해산급여는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망신고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6∼12월) 27.9%에서 올해(1∼10월) 38.7%로 늘었으며 10월에는 47.6%까지 높아졌다. 행복출산서비스도 지난달 말 기준 19만3,000여명이 신청했으며 출생신고 대비 신청 건수는 88.3%에 이른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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