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관련자 처벌, 재산 몰수
전남 순천시의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처벌과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30일 제209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용 의원이 발의한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에 빠져있으며 대외적으로 강인했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대내적으로는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비가 오는 험한 날씨에도 물러설 줄 모르고 촛불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계층을 초월한 함성이 높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처벌과 부정축재 재산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의 분노를 단 1%라도 채울 수 있도록 최태민 일가의 부정 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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