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안 오르지만
요양시설 이용료 하루 460원 올라

내년 노인 장기요양 수가(서비스 가격)가 추가로 인상돼 현행보다 4.08% 오른다.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편들기 논란(본보 11월 21일자 13면)을 불렀던 의료서비스 관리비 지급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조리원ㆍ위생원 등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시설 측 수가 인상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7월 결정된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3.86%를 0.22%포인트 높인 것이 골자다.
내년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수가인상률은 지난 7월 3.88%로 결정됐으나 4.02%로 상향조정됐다. 촉탁의사 임금지급 방식 개편으로 자연 감소한 수가를 보전해달라는 시설 측 요구를 반영, 수가 항목에 의료서비스 관리비용을 신설해 수가 인상률을 최대 4.90%까지 높이려던 복지부의 당초 방안은 가입자 대표 위원들의 반대로 철회됐다.
대신 정부는 수가 외 가산금 형태로 지급되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수가에 포함시키면서 지급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결국 촉탁의 임금제도 개편에 따른 인하 요인(올해 대비 1.79%)에도 불구하고 0.22%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수가의 20%)도 추가 인상돼 장기요양등급 1등급 이용자의 경우 일일 부담금이 올해보다 460원 가량 오른다. 다만 앞서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및 그와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6.55%)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터라 가입자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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