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가 최근 조직위를 사칭, 특정 행사에 기업과 방송사의 참여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조직위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한국기업 명의로 '2018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전국순회콘서트'의 주관사로 A기업을 선정했다는 허위 공문을 만든 사실을 확인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A기업은 이를 이용해 B방송사에 콘서트의 방송 제작을 요청해 업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방송사에서 조직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의뢰, 이 같은 사칭 사례를 확인했다. 조직위는 "홍보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콘서트를 열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법 제24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직위 사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평창 올림픽법에도 위배 된다"고 말했다.
조직위의 용역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입찰공고 등 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직위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ㆍ소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직위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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