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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고 유럽여행 다닌 충남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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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고 유럽여행 다닌 충남도 공무원

입력
2016.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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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서 휴직수당 회수 요구

목적외 사용 320만원 전액 반납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육아휴직을 낸 뒤 4개월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충남도청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돼 여행기간에 받은 휴직수당을 반납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2014년 7월 28일부터 지난해 7월 2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나 A씨는 2014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월 29일까지 4개월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등 유럽 6개국을 여행했다. 전체 휴직 기간의 3분의 1을 여행하고 지난해 1월 제출한 휴직실태 복무상황 보고서에는 ‘해외여행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다. A씨는 건축문화유산 답사를 위한 여행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휴직 목적과 달리 해외여행기간에 받은 수당 320여만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 금액을 전액 반납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육아 휴직자는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복직 명령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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