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치안활동 협약
공공분야 활용영역 확대
전남 고흥군이 치매노인 가출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키로 했다. 군은 고흥경찰서와 실종자 조기수색을 위한 무인기(드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은 고령화율(37.4%)이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 여건상 치매 등으로 가출이나 실종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군은 수색에 필요한 드론 및 조종인력을 지원하고 경찰서는 실종자 수색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역경제발전방안으로 추진된 규제프리존에 무인기분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16건의 규제특례와 6개 분야 2,350억원의 사업계획을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
군은 군정홍보, 산림감시, 적조예찰 등의 공공부문에 드론을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산불감시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에 드론을 활용, 예산 및 인력 절감에 효과를 내고 있으며 지적측량 등 공공분야로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 “드론의 다양한 활용도 측면에서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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