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에서 홀로 등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피의자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30일 성폭력특별법(강간 살인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4부 능선 부근 바위에서 쉬고 있던 A(55ㆍ여)씨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A씨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000원을 챙겨 달아났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만에 자수했다.
정씨는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애초 성폭행 목적의 범행임이 드러났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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