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3,212억원으로 지난해(4,269억원)보다 1,057억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1년간 1,867억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됐고 환율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 등 810억원이 늘어나 총 1,057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61개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1만7천235억원)과 비교한다면 채무보증액은 84.3%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61개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 9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등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올해 채무보증 금액 3,212억원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신규로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신규 계열사는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2년간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중 제한대상은 현대백화점 107억원, 제한제외대상은 GS, 한진, 두산, 효성 등 4개그룹 3,105억원이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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