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는 영국의 새로운 감시법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이 29일(현지시간) 최종 입법화 됐다.
영국 하원의장은 의회를 통과한 수사권 법안이 이날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권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와 앱과 메시징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경찰과 보안당국, 정부부처, 세관 등은 이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정보당국과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웹브라우징에 대한 해킹을 더욱 쉽게 하도록 했다. 국내정보국(MI5), 정보통신본부(GCHQ), 국방부 등 정보기관과 경찰이 사망, 부상, 신체ㆍ정신 건강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비 개입’이란 휴대전화나 컴퓨터 해킹을 뜻한다. 개인 정보들을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보기관들에 부여한 셈이다.
이 법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파리 연쇄테러 등 유럽 대륙에서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테러와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 방침을 고수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이 법을 “서구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심한 감시 법”이라고 비난했다. 애플도 “범죄자나 해커로부터 고객 정보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의 조항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당국이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이 마련된다”며 반대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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