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이 2일간 이뤄진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의 1순위 청약을 먼저 접수하고 이튿날 해당지역 이외 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첫날은 특별공급 청약, 2일째는 서울 거주자 1순위 청약, 3일째 인천ㆍ경기 거주자 1순위 청약, 마지막 4일째 2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ㆍ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다음달 1일 조정지역 내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 구(25개)와 경기 과천ㆍ성남시의 민간ㆍ공공택지, 하남ㆍ고양ㆍ남양주시ㆍ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나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속하면 청약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이미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을 꼭 배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1순위 청약 일정 분리는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 보이는 것을 막는 조치다. 아파트 분양시 해당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이다. 100가구를 분양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100명 이상이 청약하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현재는 1순위 청약을 받아 당첨될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도 청약경쟁률 계산 때 고려돼 경쟁률이 높아지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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