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배짱 영업을 해온 북한강변의 명물 카페 ‘봉주르’의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봉주르 대표 최모(73)씨에게 징역 1년2개월 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매출액을 봤을 때 범행이 가볍지 않고, 1995년부터 동종ㆍ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불법 확장을 하다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영업장은 이미 폐쇄됐고 과거 수익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1976년 경기 남양주시 능내리 북한강변에 24.79㎡ 규모의 음식점 허가를 받아 봉주르 운영을 시작한 뒤 경치가 좋다는 입 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자 1995년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점유해 카페규모를 5,300㎡로 확장했다.
이 문제로 시의 단속에 적발돼 2003년부터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면서도 배짱 영업을 계속했다. 봉주르의 연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기준 100억원에 달했다.
또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올해 초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올해 일부 시설을 원상복구 하기로 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지키지 않자 최씨를 또다시 구속기소했고, 시는 지난 8월 9일 봉즈르 시설을 강제 철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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