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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냐, 탄핵이냐’ 확 달라지는 前 대통령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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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냐, 탄핵이냐’ 확 달라지는 前 대통령 예우

입력
2016.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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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땐 필요한 기간 경호만

月 1200만원 연금 등 못 받아

하야 땐 前대통령 예우 받지만

금고 이상 刑 확정되면 박탈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하야냐, 탄핵이냐에 따라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크게 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국회에서 만든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언을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에 따른 하야로, 야당은 탄핵 국면을 탈출하려는 노림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하야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탄핵을 당해 물러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법에 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통령연금, 유족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의 치료 지원 등이 있다.

현재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한 달 연금은 월 1,2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탄핵으로 퇴진할 경우 노후를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야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이 같은 예우를 100%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탄핵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망명 ▦국적 상실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예우가 박탈될 수 있다. 1995년 5ㆍ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란죄ㆍ반란죄ㆍ수뢰죄로 법정에 선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상실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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