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28조 2항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해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모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고 수임한 사건이나 사무 내용, 수임일이나 수임액 등을 매년 1월 말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수임한 사건수와 수임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2014년 1월까지 2013년도 수임내역을, 2015년 1월까지 2014년도 수임내역을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수임한 사건 일부를 신고 누락했지만 탈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변회에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회의 징계개시 신청에 따라 조만간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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