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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아들, 아버지 묘지 이전의사 용인시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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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아들, 아버지 묘지 이전의사 용인시에 전달

입력
2016.1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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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야산에 불법 조성된 고 최태민씨의 묘지. 용인=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의 한 야산에 불법 조성된 고 최태민씨의 묘지. 용인=연합뉴스

불법 조성된 최순실(60ㆍ구속)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의 묘지가 옮겨진다.

29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최씨의 아들 최재석씨가 지난 23일 처인구청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석씨는 최태민씨가 넷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다섯째 부인 임선이씨 소생인 최순실씨와는 이복형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그에게 “아버지 합장묘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묘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전화상으로 통보했다.

최씨와 그의 다섯 번째 부인 임씨의 합장묘는 지난 2004년쯤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에 들어섰다. 하지만 후손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후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도 위반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시는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최순실ㆍ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과 묘지 관리를 해온 최재석씨 등 모두 5명에게 발송했다. 처분유예기간(6개월) 내에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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