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간근무휴직제’ 시행과 관련, 시 공무원(일반직 4~7급)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가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구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일정기간 휴직계를 낸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근무, 해당 기업에서 R&D과제 공동개발 등 기업중심 맞춤형 시책개발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채용직위, 업무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적합한 대상기업과 직위를 정해 내년 1월 중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근무휴직제에 선발되는 공무원은 만50세 이하로, 휴직 후 민간 기업에 1년간 근무토록 하는데, 본인의 희망 및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 중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복귀토록 하며, 민ㆍ관 유착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관련부서 근무자 제외, 복귀 후 2년간 관련부서 배치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올해 2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 현재 2개 기업(르노삼성자동차, 비엔그룹)에서 7급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간 산업현장을 체험하며 현장적합도 높은 정책능력을 배양하는 반면 민간 기업은 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양측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은 기업애로와 산업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간 기업은 공무원의 정책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의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쌍방향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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