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을 어긴 금융회사에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3배 가량 늘어난다. 현행 금전 제재 강도가 약해 징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금융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물리는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배 가량 인상된다.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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