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당초 예상을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법사위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 통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30일), 본회의(12월 2일)를 남겨놓고 있지만 큰 고비를 넘겨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진단명, 진료방법, 의사의 성명,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고, 그 사본을 환자에게 줘야 한다. 동의 받은 내용 중 주요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규정이 담긴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안보다 후퇴한 것이지만, 환자 권리 진전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설명을 그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처벌 수준이 완화한 부분은 제도를 시행해나가면서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날 제2소위로 회부되면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듯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반전 통과’ 됐다.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오늘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던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부분(2년 이하의 징역→3년 이하의 징역)은 그대로 통과됐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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