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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매도 처벌,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부과…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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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매도 처벌,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부과… ‘솜방망이’ 논란

입력
2016.11.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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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공매도 규정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 수준이 법인당 평균 1,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매도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수는 15곳으로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당 평균 1,500만원인 셈이다. 최고액은 3,000만원으로 1건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5,000만원이지만 시행령에는 3,0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저 750만에서 최고 3,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분은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한 사례로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도 차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내는 경우”라며 “의도적인 경우보다 실수로 주문이 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공매도로 사안이 무겁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최근 3년간 2건이 검찰에 고발돼 재판 중”이라며 “2건 모두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내려진 과거 사례는 찾기 힘들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국내에서 벌금이 부과된 회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황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솜방망이’식 과태료가 처벌의 전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도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확산된 공매도 논란은 적지 않았다. 한미약품의 경우 악재 공시 시점을 활용해 공매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대우건설은 외부감사인의 분기 재무제표 의견거절 공시 전에 공매도 물량이 최대치를 기록,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자본시장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68%였으나 2016년(4월까지의 평균값)에는 2.66%로 상승했다.

또 주식 공매도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70~80%를 차지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20~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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