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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과잉진료 우려 비급여 항목 특약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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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과잉진료 우려 비급여 항목 특약 분리”

입력
2016.1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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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병원 안 가면 보험료 환급”

당국, 내달 개선안 발표 예정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소비자들은 비급여(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이 덜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실적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 받고, 청구한 적이 없으면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28일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 후원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당국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입자 수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그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 연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한편으론 과잉진료 유발로 보험료가 지속 상승하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개선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앞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상품에서 과잉진료 우려가 컸던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특약형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특약형은 대표적인 과잉치료로 꼽히는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체외충격파 등 3가지로 나눠진다.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해당 항목들은 단순 피로회복이나 미용목적 등 치료와 맞지 않는 진료를 유발, 보험료를 상승시켜 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도 나이, 성별, 직업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3만원 안팎으로 상품구조가 비슷하다. 때문에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금 청구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무청구자는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가 암이나 상해, 종신보험 등에 실손의료보험을 붙여서 판매하는 ‘끼워팔기’ 행태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1년에 한번 내도록 하는(연납) 방안과 실손의료보험만 단독 판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의학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기면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기부담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질환자의 보험료를 높이면 오히려 보험혜택이 절실한 가입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무청구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주려면 별도의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험료 차등화에 난색을 표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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