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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권퇴진 총파업 불법”논란 부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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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권퇴진 총파업 불법”논란 부른 지침

입력
2016.1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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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30일 강행 예고에 성명서

무노동ㆍ무임금 적용ㆍ손배 청구 등

기업들에 강경한 대응 촉구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정 논란

노동계 “국정농단 한축 경영계가

정치파업 운운은 어불성설”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30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이는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국정 공백을 비판하는 최근의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총은 28일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권 퇴진,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각 기업들에게 “노조와 조합원들이 불법파업에 가담ㆍ동조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사회 혼란기에 편승해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투쟁’으로 보고 있다. 4분기 연속 1% 미만인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국론을 분열시키는 투쟁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힘써야 한다는 논리다.

경총은 구체적인 파업 대응 지침으로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 전임자 등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해 해당 시간의 급여를 공제하도록 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위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채증하도록 했다. 특히 지침에는 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도록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법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조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벌일 때마다 같은 지침을 기업들에게 배포했다”며 “이번 탄핵 정국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민주노총의 총파업 때도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며 “파업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업의 목적은 협소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업적 이익 및 경제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며 “전 국민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가 오히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GM) 등 자동차 업체들이 30일 사업장 별로 4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파업은 불법인 만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촛불집회를 통해 준법 시위가 확산됐는데, 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을 한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의 적잖은 책임을 가진 경영계가 정치 파업 운운하며 강경 대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일부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해도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강경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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