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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ㆍ삼성 인사 추가 증인 채택”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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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ㆍ삼성 인사 추가 증인 채택”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잠정 합의

입력
2016.1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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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3자 뇌물죄’ 입증 핵심사안

새누리 간사 이완영 반발 퇴장

우병우 장모ㆍ김종 前차관도 포함

김성태(왼쪽 세번째)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와 회동을 갖고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왼쪽 세번째)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와 회동을 갖고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삼성그룹 관계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퇴장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새누리당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6, 7일 양일간 있을 1, 2차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추가 채택하는데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가 채택된 1차 청문회 증인에는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등 4명, 참고인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윤상균 국민연금 자문위원 등 4명이 포함됐다. 2차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등 12명의 증인이 포함됐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증인ㆍ참고인 명단을 채택할 예정이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국내 8개 그룹 총수들이 출석하는 1차 청문회에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함께 출석시켜야 한다며 증인 추가 채택을 요구해왔다.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를 승인한 국민연금과 삼성그룹, 청와대 간 교감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ㆍ차은택ㆍ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현재 구속 중인 인사들이 대거 출석한다. 이와 관련, 야당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추가 채택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여야 3당 간사 회동에서 야당 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발해 2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파행을 빚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삼성그룹 관련 증인 등 일부 증인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야당 측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를 떴다. 이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야당이 구태의연한 작태를 반복하면서 순조로운 국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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