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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립유치원 운영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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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립유치원 운영 ‘제멋대로’

입력
2016.1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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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로 개인 시설비 사용

친인척에 과도한 월급 지급

유치원 3곳 경찰 수사 의뢰

제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운영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거나 친인척에게 과도한 월급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운영을 해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주의 17건, 시정 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감사 대상 20곳 중 9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운영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거나 친인척에게 과도한 월급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운영을 해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운영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거나 친인척에게 과도한 월급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운영을 해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교육청 전경.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유치원은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 토지에 전기와 화장실 등 시설을 설치하면서 유치원 운영비(999만원)를 사용했다. 또 간호사 자격이 없는 원장 친인척을 유치원 간호사로 채용해 직급·경력 산정 없이 기본급으로 25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B유치원은 시설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공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대장이 구비되지 않았다. 또 공사 대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1,281만6,170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B유치원 원장은 개인 카드로 구매한 식사비용과 물품 구입비 161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일괄 정산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C유치원은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소속 교사가 아닌 행정실장(남편), 행정실무원(자녀)를 참여하게 한 뒤 연수경비를 집행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교사에게는 보수를 공립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원장과 사무직원(원장 친인척)에게는 기준도 없이 과다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4건이나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교비회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2014년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속적으로 회계지도를 했음에도 다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43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회수(추징)할 방침이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제주특별법 제213조 2항 유치원 특례조항에 유치원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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