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상 요인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카드결제 중개업체(VAN·밴)가 대형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에 어떤 형태든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대형 밴사 8곳을 상대로 첫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대형 밴사 7곳과 대형가맹점 13곳을 적발해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밴사 7곳은 카드단말기 유지 보수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가맹점 13곳에 제공하다 적발됐다. 한 대형가맹점은 밴사 3곳에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보상금 7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검찰로 넘어간 이들 밴사와 가맹점은 최대 3,000만원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카드결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카드사로부터 결제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20년 넘게 밴사들이 카드결제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 등 여러 시장 부작용이 나타나자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