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법정 구속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는 등 윤리강령 강화에 나섰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례 및 규칙안과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29일 개회하는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의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시의회에 대한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 안팎 환경과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엄중하다며 더 이상 관련 안건 통과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유영오, 황천순, 김영수, 정도희, 서경원, 인치견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시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돼 구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이 제한됐던 기간 의정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해 월 316만4,160원을 받고 있다.
천안시의회 A의원은 CCTV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징역 1년)됐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던 B의원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8월 재선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조례안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조례한 상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이견과 초선의원들의 반발로 3개월여 표류해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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