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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기소ㆍ구금 시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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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기소ㆍ구금 시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입력
2016.11.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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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 윤리강화를 위해 상정한 윤리특위 조례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 윤리강화를 위해 상정한 윤리특위 조례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회가 법정 구속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는 등 윤리강령 강화에 나섰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례 및 규칙안과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29일 개회하는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의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시의회에 대한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 안팎 환경과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엄중하다며 더 이상 관련 안건 통과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유영오, 황천순, 김영수, 정도희, 서경원, 인치견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시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돼 구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이 제한됐던 기간 의정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해 월 316만4,160원을 받고 있다.

천안시의회 A의원은 CCTV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징역 1년)됐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던 B의원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8월 재선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조례안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조례한 상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이견과 초선의원들의 반발로 3개월여 표류해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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