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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속 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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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속 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입력
2016.1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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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산림레포츠시설 종류가 확대 돼 산림을 이용한 캠핑ㆍ레저산업이 활성화 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숲속 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이 조성하는 숲속 야영장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으며,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숲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때 내는 산림경영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만 내도록 간소화했다. 숲속 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와 임업인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레포츠의 모험ㆍ체험시설 종류도 확돼됐다. 기존의 짚라인, 트리탑, 오리엔티어링, 서바이벌 체험장에 암벽등반과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이 추가돼 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 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ㆍ레저산업이 활성화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이용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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