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계약서 수령 14일 내 철회 가능
A씨는 7월말 한 상조업체의 전화를 받고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안마의자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혹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3년간 안마의자 할부금 198만원을 내야 하는 계약이었다. 상조업체 직원이 무조건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 서명을 했다가, 꼼짝없이 3년간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게 됐다.
최근 다른 상품과 결합해 상조상품을 파는 상조업체들의 새로운 판촉활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조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ㆍ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이번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특히 유의해야 할 판매유형으로 꼽은 것이 바로 상조업체들의 결합상품 판매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안마의자나 각종 전자제품을 끼워 파는 식으로 손님을 모으고 있는데, 안마의자 등을 무상으로 준다며 고객을 유인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배송된 안마의자에 결함이 있어 사후수리(A/S)를 요청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할부를 연체하면 연체이자 외에 신용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결합상품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상조상품은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안마의자 등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상조업체와 상관 없는 개인 사업자인 모집인이 계약 과정에서 농간을 부려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모집인이 ‘환급 가능상품’이라 말하거나 ‘대폭 할인 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약을 하고 보니 실제 이런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소비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밖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실제론 수의(壽衣)를 파는 계약을 체결해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줄 의무가 있음에도 해약환급금이 없다고 안내한 피해사례도 있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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