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제조ㆍ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다 걸리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재정비한 것이다.
화장품 개발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3월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통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류를 유통시키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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