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준비단 실무적 합의
“SKㆍ롯데 면세점 사업 연루”
與 비박계에선 “과잉” 우려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초안에 뇌물죄 의혹 관련 내용을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검찰 및 특검 수사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뇌물죄 정황이 밝혀질 상황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28일 당내 초안 회람 과정에서 이의 제기만 없다면 뇌물죄 부분은 탄핵안에 최종적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탄핵준비단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탄핵소추 의결서 초안에 넣기로 실무적 합의를 이뤘다. 뇌물죄 관련 부분은 롯데와 SK 면세점 사업 인허가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될 전망이다. 이 부분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
야권이 뇌물죄를 탄핵안에 추가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검찰의 수사 속도 및 의지와 연관성이 높다. 검찰은 이날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기소하면서 그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사격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차 전 단장 기소를 구속영장 만료 시점(12월1일)보다 4일이나 빨리 진행한 검찰이 박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내용을 신속히 알리는 방식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의지를 보였으니 이젠 야당이 뇌물죄를 탄핵안에 잘 넣어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순서”라고 말했다.
뇌물죄 적시는 향후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로도 의미가 있다. 탄핵안에 뇌물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술적으로 잘 적시해 둔다면 향후 헌재 심판이 진행되더라도 추가로 이와 관련된 탄핵 사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유권해석이다. 탄핵안 제출 이후 완전히 새로운 혐의를 추가 심판대상으로 제출할 수는 없지만, 기제출된 탄핵안에 있는 사실관계의 연장선 상에 있는 혐의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야권의 확장된 탄핵안 추진에 새누리당 비박계는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야권이 최근 검찰의 공소사실 외에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관련된 이슈까지 소추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것이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객관적이지 않은 사유를 포함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도 “야당의 탄핵안에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많이 포함시킬수록 상황은 자꾸 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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