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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경찰 ‘2km 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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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경찰 ‘2km 안전구역’

입력
2016.11.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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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호 명목 임의 설정 저지선

법원 길 터주고 평화집회 계속

집시법 12조 위헌 논란 커질 듯

26일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시민 행진이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불문율이나 다름 없던 청와대에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까지 ‘2km 안전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안전구역은 경찰이 청와대 보호를 위해 임의 설정한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경찰의 자체 안전구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차 촛불집회(5일) 때부터다. 경찰은 당시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에 대한 행진 신고를 교통소통 방해(집회와시위에관한 법률 12조) 등을 이유로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이 2차는 물론 5차 촛불집회까지 주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광화문 앞 율곡로는 상시 집회ㆍ행진 장소가 됐다. 급기야 4, 5차 집회에서는 청와대와 근접한 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과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시위대에 길을 터줘 경찰의 치안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지금까지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 해당 지점이 뚫리면 관할인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경비부장은 거의 직을 내놔야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율곡로 북쪽에서 치러진 4, 5차 집회가 큰 불상사 없이 끝나면서 청와대 경비를 내세운 경찰의 과도한 집회 관리까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도 자체 저지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만의 하나라도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설정한 안전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여러 차례 입증된 평화집회ㆍ행진을 근거로 집시법 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집회의 자유와 경비 효율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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